
주말 당직 근무를 서다 술을 마신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 동구는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무관급 A과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봉은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주간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부 고발에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근무 도중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시가 진행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 인사위에 징계를 요청, 지난 22일 감봉 의결을 통보받아 최종 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