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기사들이 경찰과 행정당국을 향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 광주지회는 4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불법 행위를 일삼은 광주지역 전세버스 업체 A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당국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전세버스 운영 업체들은 자신들이 버스를 구매해 사업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버스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의 명의를 빌리고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를) 운송사업자의 명의만 빌리는 형태로 불법 운영할 경우 업체는 물론 차주들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양벌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지입차주들이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배차를 배제하고 차량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산금을 착취했다"며 "양벌 규정이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악용해 차주들을 착취와 이용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소득세와 보험 할증료를 부당하게 공제했다는 제보, 허위 정산 자료 작성 정황이 있음에도 불법 지입 의심 차량 중 5대만 확인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대로 라면 불법 행위가 확인된 5대에 대해서만 감차 조치된 채 끝난다. 해당 업체가 운용하는 나머지 50대 이상의 의심 차량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조치는 불법을 자행한 업체의 면허 취소와 강력 처벌"이라며 "경찰은 수사를 즉각 확대하고 북구도 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사 관계자와 전세 버스 차주 등 총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이 제한하는 지입 계약을 맺고 전세버스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사 관계자들은 버스 기사들에게 소득세와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 할증료를 일부 부당 공제하거나 기사들이 차량을 매각한 뒤 발생한 대금을 약속된 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주들도 A사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광주 북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A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