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영광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일 기준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 원이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후조리비, 의료비, 출산 및 산후 회복과 관련된 사용 여부를 확인 후, 다음 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영광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은 첫만남 이용권, 출산축하용품, 신생아 양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직후 산후조리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되며, 출산 친화적인 지역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