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00원 택시’ 확대 운행 8월부터 삼일동 자내리, 내동, 고갯재 3개 마을 추가...‘주민만족도 커’ 교통취약 마을 주민들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100원 택시’가 다음 달부터 확대 운영된다. 28일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100원 택시’ 확대 지역은 삼일동으로 자내리와 내동, 고갯재 마을 등 3곳이다. 이에 따라 100원 택시가 운행지역은 16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나며, 시는 오늘(28일) 삼일동 주민센터에서 운송사업자와 마을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을 갖는다. ‘100원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이 택시를 불러 100원을 부담하면 마을회관에서 주소지 읍, 면, 동(출장소포함)주민센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복지제도이다. 탑승자는 시에서 발행한 100원 택시카드와 현금 100원을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사용 횟수는 마을별 주민 수 기준으로 30~300회까지 차등 부여되며,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 요금은 보조금 예산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보전해 준다. 시 관계자는 “100원 택시는 교통 약자와 취약지역 교통편의 증대에
택배기사 영업용 운전자 음주운전,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 택배기사 영업용 운전자 음주운전,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6시 3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택배기사 B 씨가 운전하던 택배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건 당시 영상]-영상 제보자 제공] 운전자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 택시기사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인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A 씨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신호 위반)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당시 A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뒷자리에 손님 두 명의 손님은 A 운전자와 친구 관계로 A 씨와 술을 마신 후 A 씨가 두 명의 손님(동승자 친구)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본 사건을 본 언론사에 제보한 김용인 손해사정사는 운전자 A 씨는 구속되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