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 오늘부터 지급 및 신청을 받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및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지원금액 다음과 같다.
-1인당 15 ~ 55만원,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지원방식
1차 : 전국민 1인당 15 ~ 40만원 우선 지급
2차 :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
1차 : 2025.07.21.(월) ~ 09.12.(금)
2차 : 2025.09.22.(월) ~ 10.31.(금)
-신청방법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지역사랑 상품권 자세한 내용보기-내고장알리미>내고장 소개>지역사랑 상품권
-사용기한
2025.11.30.(일)까지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비를 촉진하는 직접 재정지원 조치 시행하며, 총 예산 13.9조원 이다.
✅추가 지원
–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5만 원
예) 농촌 비수도권 거주자 = 기본 15만 + 3만 + 5만 = 23만 원
2차 지급액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된다.
✅2024년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상위 10% 제외
지역가입자: 20만 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 27만 3380원 초과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 지원금액
신청 방법
✅신청 주체
개인별 신청입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가 직접 신청)
지급방식 신청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밎등록상 주소지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 제휴은행 영업점
-소비쿠폰 사용처 및 기한
사용 기한 및 지역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본인 주소지 기준 사용 가능하다.
-사용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약국, 의원, 학원, 안경점, 노래연습장, 단, (단란, 유흥주점은 제외)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빵집/카페/치킨점 등)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빵집/카페/치킨점 등) 온라인몰/배달앱, 단란,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상품권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보험료, 공과금, 주유소 등은 제외된다.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 사용처 및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계속받고 싶으면 국민비서 서비스, 정부24, 카카오톡·네이버 등에서 알림을 설정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