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배포한 혐의로 현직 서구의회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서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옥수 서구의원(무소속)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김 의원이 근거 없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유포, 정치인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구청장은 고소장에서 "구정 질의 당시 중앙공원·마륵공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이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부도덕한 자치단체장이라 오해할 만한 표현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민원인이 해당 구정질의 답변과 관련해 서구청장을 경찰에 고발, 다음날 곧바로 취하했지만 김 의원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렇게 악의적으로 생산된 가짜뉴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정치인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명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구청장이 현직 구의원을 고소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김 구청장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반복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며 "사건 발생 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제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법부 판단에 맡겨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