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노후화된 역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일률적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세 번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며, 전면도로 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은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151만6000㎡ 규모의 원도심을 지정해, 시가지 형태 보전과 역사문화자원 보호를 위해 도로 폭 기준으로 건축 높이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문화유산 추가 지정과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용 기준 개편으로 문화유산 중심의 높이 관리 체계가 마련되면서, 시는 구역 전체를 동일하게 묶는 도로 폭 기준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도로 폭 12m 이하 구간에서 3층까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상 현상변경 허용 기준에 따라 건축 높이가 적용된다.
다만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풍남문 주변 기준을 준용해 8m(2층) 이하 높이 제한을 유지한다.
시는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선·건축물 형태 규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이후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 용도 제한 완화, 개발행위 규모 제한 삭제에 이어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 규제 합리화다.
현재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세부 내용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노후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도심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