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김나윤(더불어민주당·북구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광주시장이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질식소화 덮개나 자동 감지장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설치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화재 대응 기능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배터리 온도 자동 감지장치나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한다.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