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 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 원→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9만3천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⑦> 입법부는 사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 견제와 존중 사이의 헌법적 균형 - 사법개혁 논의가 입법의 문턱에 이를 때마다 가장 첨예한 질문이 등장한다. 국회는 사법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으며, 어디서 멈춰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에 사법개혁은 번번이 정치적 충돌로 소모되었고, 제도 개선은 진전되지 못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헌법적 균형에 대한 성찰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다. 헌법이 설계한 권력 분립은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자의를 막는 구조다. 이때 입법부의 역할은 사법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사법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원칙이 흔들릴 때, 사법개혁은 곧바로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인다. 입법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사법의 구조와 절차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입법할 수 있다. 판사 인사 구조의 분산, 인사 과정의 투명성, 판결 이유 기재의 기준과 범위, 양심적 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