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진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광주시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풍수해보험법에는 지진·지진해일이 포함돼 있었지만 비·바람 등에 의한 피해인 풍수해와 의미적 차이가 있어 지진·해일 명칭이 따로 부여됐다.
또 개정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은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법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 바로가입하기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