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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술 안 마셨다" 주장하며 음주측정 3차례 거부한 20대, 면허취소·벌금형 위기

 

 

광주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20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운전자 A(29)씨는 전날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던 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이 진행 중인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고 음주 측정에 앞서 이렇다할 교통사고 등을 내지 않은 점을 확인, 조만간 불러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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